공무원 병가 | 진단서 없는 병가 6일 |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병가에 대한 규정이 간단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죠. 특히, “진단서 없는 병가 6일“에 대한 규정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을 통해,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병가에 대한 세부 사항과, 진단서 없는 병가 6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는 내용을 통해, 병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병가 아파서 지친 모습 사진




공무원 병가 복무규정 상 ‘진단서 없는 병가 6일’의 해석


공무원 여러분이나 그 가족 중 한 명이 아프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복무규정에 따라 ‘진단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를 살펴보면, 병가의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1년 동안 병가를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바로가기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진단서 없는 병가 6일’은 연간 누계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가를 진단서와 함께 7일 동안 사용했다면, 그 후에는 진단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연간 병가 일수 6일을 초과했기 때문이죠.

아래 인사혁신처 질의회신 원문 글을 참고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질의 답변




인사혁신처 질의 답변을 통한 해석

때로는 공무원 복무규정만으로는 충분한 해석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 중, 인사혁신처의 질의 답변은 우리에게 좋은 해석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를 7일 사용한 후, 추가로 진단서 없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답변을 살펴보면, 병가 사용에 대한 연간 누계 개념이 확실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간 병가 사용 일수가 6일을 초과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병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 병가 6일 초과 → 진단서 첨부

이러한 해석은 복무규정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는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병가 사용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단서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누계 6일이 산정되면, 그 후 사용하는 병가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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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진단서 없는 병가 6일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궁금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래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글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