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 재공고 유찰 | 수의계약 |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들을 위한 지방계약에 관한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공공계약의 복잡한 절차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공무원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한 사례집을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 최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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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계약 재공고 유찰 수의계약 : 질의 내용와 답변내용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은 공공 계약 절차와 규정을 다루는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도하였으나 2회 유찰된 후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26조에 따르면,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43조에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협상적격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택됩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도하였으나 유찰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초기 입찰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자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적격자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며, 이 프로세스를 통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법규 |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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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글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다뤘습니다.

공무원들과 계약 관련 담당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정보는 중요하며, 정확한 이해는 오류와 혼란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블로그를 통해 유용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겠으며, 더 나은 계약 관리를 위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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