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대체휴무 대신 초과근무 인정 여부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수당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직 대체휴무 대신 초과근무 인정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직 대체휴무 대신 초과근무 인정 여부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한 달에 2~3번 정도 당직을 서는 곳도 있고 2~3달에 한 번 당직을 서는 곳도 있습니다. 당직을 서고 보통 다음날 대체휴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때로 급한 일이 생기거나, 현안 업무 때문에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직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근무시간은 초과근무 인정 불가

초과근무-이미지

평일 숙직근무 후 다음날은 정규근무시간입니다. 대체휴무(휴가)를 신청하지 않는 다면 출근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체휴무(휴가)는 일정 사유로 출근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근을 해야 합니다.

같은 성격으로, 당직 대체휴무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근무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평일 숙직 후 다음날(평일) 당직대체휴무를 신청하지 않고, 대신 초과근무 사전신청을 하여, 09시부터 16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이 시간에 대해 근무시간이 인정되어 초과근무수당(최대 4시간)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내용은 “시간 외 근무 등”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가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출근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평일 숙직근무 후 다음날(근무일)에 휴가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출근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규근무시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간 외 근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행정안전부 온라인 민원 FAQ 바로가기

 

보다 다양한 여비 업무에 관한 사례는 인사혁신처에서 최근 2022. 12월에 발간한 “공무원 여비 업무 100문 100답” 자료를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비 업무 100문 100답 다운로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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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당직 대체휴무 대신 초과근무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