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주말 초과근무 인정 가능 여부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수당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기간 중 주말 초과근무 인정 가능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 중 주말에 초과근무가 인정 가능할까요?


교육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본연의 업무가 많이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동료들이 업무대행을 해주지만, 본인이 아니면 처리하기 힘들 일들도 더러 있습니다. 교육기간 중이지만 주말에 회사에 나와 일을 현안 업무를 처리하고는 하죠.

이 경우, 즉 교육기간 중 주말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교육파견 기간 중에는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기간 중 파견기관의 장에게 복무관리의 책임

초과근무-이미지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교육 파견기간 중에는 파견기관의 장에게 복무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소속 부서장이 초과근무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간 중 교육이 없는 주말 역시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이 종료되어야 파견기관장의 복무관리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육 종료 후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초과근무-이미지

질의요지

교육파견 기간 중 교육이 없는 주말에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거 교육 파견기간 중에는 파견기관의 장에게 복무관리 책임이 있음.

따라서 교육파견 기간 중에는 소속 부서장이 초과근무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 중에 중 교육이 없는 주말에 이루어진 초과근무도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 종료일의 교육 종료시간 이후부터 초과근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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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교육기간 중 주말 초과근무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사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셨나요?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위 참고자료의 내용들도 공직 생활에 도움 될 만한 질의 내용 및 궁금했던 점을 정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