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여비와 수당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외출장 후 초과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병급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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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출장 후 초과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병급 지급 가능할까요?
공무원이 관외출장에서 복귀한 후 잔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출장 결과를 보고하려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당일 업무 처리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경우 초과근무 시 출장 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이 가능할까요? 해당 질문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병급 지급 가능하다‘입니다. 병급이란 ‘중복’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병급”의 순화된 표현은 “중복 지급”입니다.
출장기간 중 초과근무는 원칙적 불인정, 예외적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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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출장기간 중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외출장의 경우 하루단위로 발령되는 점등을 고려할 때, 출장 중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인정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3가지 요건
- 출장의 목적상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초과근무가 예상되는 경우
- 초과근무 인정 절차를 사전에 마친 경우
- 실제 초과근무를 한 시간에 대한 명백한 증빙자료
보통 관외출장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 위 세 가지 기준은 모두 충족할 것이며, 초과근무 후 근무기록까지 남겨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출장 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사례집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외출장 초과근무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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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휴일에 소속과장과 기관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을 다녀올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병급 인정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초과근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로서,
일반적인 초과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시간 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출장 여비와 병급 지급할 수 있음
정리
위 질의회신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출장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되어 명백한 증거자료만 남기게 된다면, 초과근무를 인정받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출장 후 복귀하여 초과근무 시 특근매식비와의 중복 여부는 따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추후에 다시 다뤄 보겠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공무원 여비·보수·성과 300문 300답‘ 질의회신 사례집 77페이지 내용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관련한 질의가 73~80페이지까지 14건이 더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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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보수 / 여비 / 복무 / 인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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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공무원 여비와 수당 업무, ‘관외출장 후 초과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병급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건강히 즐겁게 보내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