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가능 여부 |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프로세스에서 주로 발생하는 혼란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품 또는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 시 공사계약을 포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계약의 복잡한 세계에서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궁금한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질문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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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여부


공사계약의 특수성

먼저, 공사계약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은 건설, 시설물 구축, 공공시설 개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 다른 종류의 계약과는 별개의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은 일반적으로 건설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체결되며,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과 공사계약

앞서 말한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물품 또는 용역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협상은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공사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사계약의 특수성과 공정한 경쟁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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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프로세스에서 물품 및 용역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지만, 공사계약은 이와 다릅니다.

공사계약은 건설과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입찰 절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과 공사계약 간의 중요한 차이점은 협상이 물품과 용역에만 적용되며, 공사계약에서는 입찰이 필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을 통해 공사계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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