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사례 모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촉법소년 범죄사례 모음‘을 통해 이 청소년들의 범죄가 성인 범죄들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대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을 되짚어 보고, 이와 관련한 법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 , 어디까지 범죄로 인식될까요?

최근, 10세에서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상한 연령을 변경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검토되는 이유는 범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는 척법 미성년자 범죄 건수가 7,000건이었지만 작년에는 12,000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살인과 성폭력 등 약 400건의 중범죄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점에 이러한 촉법소년 범죄는 악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사례를 모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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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A양이 B양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초등학교 5학년 A양이 B양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미지

자신의 가족을 욕했다는 이유로 당시 초등학교 5학년 가해자 A양(당시 11세)이 또래의 피해자 B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2019년 12월 26일,  초등학교 5학년 A양은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로 피해자 B양을 불러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A양의 조부모 댁으로 당시 어른들은 모두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이 집에서 A양은 B양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렀으며, 19시 30분경 B양이 피를 흘리며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습니다.

A양은 범행 현장인 조부모의 아파트 안에서 혈흔을 지우던 도중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A양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법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부모에게 그대로 돌려보내졌습니다.

▶ 결국 A양은 2020년 2월 7일에 시설 위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원에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10년 6월 17일 큰 충격을 준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2009년 8월부터 2010년 4월 15일까지, 군산의 한 소녀가장 초등학생 소녀를 군산 모 중학교 남중생 3명이 9개월 가까이 지속적으로 강간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인 초등학생 6학년 모 양은 부모님 없이 1살 터울의 남동생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투병 끝에 2010년 4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2009년 8월, 이 소녀를 점찍은 당시 중학교 2학년 김 군을 비롯한 친구들은 스토킹 끝에 강간했습니다.

범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재차, 삼차 저질러졌으며, 심지어 이들 중 2명은 2010년 3월 가출하여 아예 이 남매의 집에 눌러앉아 주인 행세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5학년인 남동생이 나가 달라고 반항해보기도 했으나 이 가해자들에게 무참하게 폭행 당했을 뿐 소용이 없었고, 무단 주거침입 상태에서도 범행은 계속 자행 되었습니다.

더 막장인 것은 가해 학생들의 집에서는 가출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범행은 심심풀이로 폭행은 물론 금품 갈취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이 사실을 알리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남매의 집을 방문한 사회복지사가 이상한 남학생들이 수시로 침입하는 것을 눈치채고 피해자의 이복 오빠에게 그 사실을 전달, 이복 오빠가 경찰에 이 일을 신고함으로써 이 끔찍한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이 성폭행 사건은 그 피해자가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점,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 중인 소년들이라는 점으로 그 성격 또한 여느 성폭행 사건과 달라 충격을 주었습니다.


강원도 초등학생 3명이 23살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 사건

강원도 초등학생 3명이 23살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 사건-이미지

2013년 3월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서 발생한 최악의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원주의 모 초등학교 6학년 3명이 23살의 금치산자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초등학생 3명이 자신들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려서 형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철저하게 이용하여 같이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여성을 강간하였습니다.

게다가 강간하기 직전 이 초등학생은 피해 여성을 발가벗긴 후 휴대전화로 인증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 후 가위바위보로 순번을 정한 후 음란물을 틀어 놓고 한 명씩 차례로 윤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같이 알고 지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학생은 피해자로부터 가해 학생들을 붙잡아 추궁하여 범죄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3명은 죄질이 흉악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미성년자인 관계로 일단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아동)에 대한 처벌수위가 가볍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용한 범죄였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여론 자체가 미성년자에 대해 처벌을 성인과 동등하게 적용하여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죄질이 나쁠 경우,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70대 노인 상대로 욕설, 폭행 사건

의정부 경전철 운행 도중 학생들이 70대 여성에게 욕설을 했는데, 해당 여성이 욕설로 항의하자 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체중을 실어 팔꿈치로 폭행한 후, 팔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며 심한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승객들이 이들을 말렸지만, 70대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린 가해 학생은 발곡중학교 1학년[a] 학생 서 모군[b]으로 밝혀졌습니다.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던 다온중(구 의정부서중) 1학년[a] 학생 이 모군[b]이 일어나며 7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라며 말하자, 이에 해당 학생은 노인을 고의로 밀쳤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술 취한 노인네”라며 “술 먹었으면 집 가서 쳐 자세요”, “우리한테 민폐야 개 XX야”라고 발언하였고, 이에 욕을 듣던 노인이 “야 이 호로 XX야”라고 분노해 말하기 시작하자 폭행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쳐봐 개 XX야 못 치잖아”라며 노인을 향해 도발하고 팔을 걷으며 주먹을 쥐는 행위를 보였고, 이에 노인과 학생들과의 말다툼과 폭행 시비가 붙은 사건입니다.

폭행 피해자인 70대 여성 김 모 씨는 폭행을 당한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며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해당 학생들은 촉법소년이라 법원의 보호 조치로 형사 처벌이 안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해당 학생들이 이 제도를 잘 알게 된 원인도 이미 한 차례 해당 제도로 처벌을 받지 않은 바가 있어 그런 것으로 파악됩니다.

▶ 단순 재미 등을 위해서 신체적으로 약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다니는 이들의 모습은 공분을 사기 충분했습니다.

문제의 시발점도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던 중학생들이 먼저 그냥 서 있던 노인에게 시비를 건 것이며, 이 중학생 2명은 본인들이 촉법소년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노인을 조롱하고 폭행하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관련 법률

관련 법률인 형법과, 소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되는 것입니다. 소년법 제33조는 이들이 범죄로 인해 소년원에 가더라도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살인, 성폭행 등의 강력 범죄에도 이들의 경우 최대 2년 소년원에 송치될 뿐입니다. 하물며, 연쇄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어떠한 처리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이 부분은 아래 법무부 ‘한눈에보기’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한눈에 보기” 바로가기

 


🌿 오늘 한 줄

지금도 누군가는 평화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