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일까? 신청 전 확인할 금액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앞두고 있으면 돈 문제 하나하나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미 새 집 보증금, 이사비, 중개비까지 신경 써야 하는데 법원 신청 비용까지 알아봐야 하니까요.

이럴 때 많이 찾는 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입니다.
신청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딱 얼마다”라고만 보면 위험합니다.
예시 금액은 있지만, 임대인 수나 송달 상황에 따라 실제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일까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예시는 총 43,4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인지세,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등록면허세를 합친 예시입니다.
송달료는 1회 5,200원 × 6회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항목예시 금액
인지세2,000원
등기수입증지3,000원
송달료31,200원
등록면허세7,200원
예시 총액43,400원

여기서 중요한 건 43,400원은 예시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송달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전에는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 납부 단계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예시 금액과 실제 납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 요약: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 예시로 43,400원을 참고하되, 실제 금액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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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항목은 어떻게 나뉠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한 번에 뭉뚱그려 내는 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인지세가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과 관련해 들어가는 기본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은 등기수입증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결국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반영하는 절차와 연결되기 때문에 등기 관련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장 큰 비중은 송달료입니다.

법원 절차에서는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령정보 예시에서는 1회 송달료 5,200원을 기준으로 6회분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면허세가 들어갑니다.

생활법령정보 예시에서는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용 항목의미
인지세신청서 제출 관련 비용
등기수입증지등기 절차 관련 비용
송달료법원 서류 송달 비용
등록면허세등기 등록 관련 세금

처음 보면 복잡하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총액만 보지 말고 송달료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43,400원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검색하면 43,400원이라는 금액이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무조건 고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43,400원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이런 상황입니다.

  • 임대인이 공동명의라 여러 명인 경우
  •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
  • 신청 대상 주택이 여러 개인 경우
  • 송달이 한 번에 되지 않는 경우
  • 주소 보정이나 추가 송달이 필요한 경우
  • 서류 보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

특히 임대인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상속인 여러 명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송달 대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송달 대상이 늘어나면 송달료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 글에서는 “43,400원입니다”보다 “예시 기준 43,400원입니다”라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 신청 전 최종 비용은 접수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서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당사자 수, 부동산 수, 송달 횟수 차이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신청 비용도 내가 내야 하나?”

신청 단계에서는 보통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준비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입니다.

즉, 구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구분내용
신청 단계임차인이 먼저 비용 준비
법적 근거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가능
실제 회수임대인의 지급 여부나 이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여기서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곧바로 자동 입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순순히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문제와 함께 별도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청구 가능성과 실제 회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 조항은 독자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무조건 임차인이 최종 부담한다고만 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비용 납부가 편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의 민사신청 서류제출 메뉴에는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항목이 전자문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장점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 비용 납부 흐름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 전자소송 회원가입
  • 인증서 또는 로그인 수단
  • 임대차계약서 파일
  • 등기사항증명서 파일
  • 주민등록 관련 서류
  • 확정일자 자료
  • 보증금 미반환 자료
  • 비용 납부 수단

전자소송으로 한다고 비용이 무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온라인 화면에서 제출 서류와 납부 과정을 따라갈 수 있어 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류를 PDF로 준비해둔 경우라면 접수 흐름이 더 수월해요.

👉 전자소송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기보다, 신청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보다 먼저 신청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확인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봐야 할 건 등기 완료 여부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단순히 비용을 냈는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가 핵심이에요.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고, 그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반영되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라면 이 지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좋습니다.

  1. 신청비용 준비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법원 결정 확인
  4. 임차권등기 기입 여부 확인
  5.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반영 여부 확인
  6. 이사 또는 전출 진행 판단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미 이사 날짜가 잡혀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바로 주소를 옮기면 위험할 수 있어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반영됐는지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주의: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납부하고 신청서를 냈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전출 시점을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보증금 회수는 다르게 봐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냈다고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라기보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할 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보증금 회수 절차를 따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요.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 검토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비용을 냈으니 이제 보증금이 들어오겠지”가 아니라,
“권리를 지켜두고 다음 회수 절차를 준비한다”는 흐름이 더 현실적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점이고, 보증금 회수는 다음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글과 내부링크로 연결하면 독자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신청 전 비용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준비하기 전에는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 자체보다 상황 정리가 먼저예요.

먼저 계약 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 조건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기간 만료, 합의해지, 묵시적 갱신 해지 등 종료 사유를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다음은 미반환 금액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못 받았는지, 일부만 못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를 받았다면 남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두세요.

마지막은 당사자와 주택 수입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인지, 주택이 하나인지, 임차인이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로 보면 이렇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지
  •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못 받았는지
  • 임대인이 1명인지 여러 명인지
  • 임차인이 1명인지 공동임차인지
  • 신청 대상 주택이 1개인지
  • 송달 주소가 정확한지
  • 전자소송으로 신청할지 법원에 방문할지

👉 비용은 금액보다 계산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잡히면 43,400원 예시를 내 상황에 맞게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자주 하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무조건 43,400원인가요?

아닙니다.
43,400원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인 경우의 예시 금액입니다.

실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당사자 수, 부동산 수,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임대인이 있거나 송달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바로 돌려받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절차와 함께 비용 청구 문제도 별도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비용이 더 저렴한가요?

전자소송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라고 해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세,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필요한 비용은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은 비용 절감보다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납부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마무리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예시 기준으로 43,400원을 먼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입니다.
임대인 수, 송달 횟수, 부동산 수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신청비용을 준비하고, 서류를 갖춘 뒤, 법원 신청을 진행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반영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신청 바로가기

👉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확인하기


🌿 오늘 한 줄

지금도 누군가는 평화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