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특별교통안전교육

주차 위반, 과속, 신호 위반 등 자동차 운행 중 흔히 말하는 딱지를 끊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생한 벌점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4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벌점당 하루가 추가됩니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처벌 점수를 관리하고 말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가 있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으니, 보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착한운전마일리지 : 경찰청
  • 특별교통안전교육 : 한국도로교통공단

만약 벌점이 40점을 초과하지 않은 분들은 1년 지나면, 벌점이 자동 소멸되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바로가기


  • 사용 방법: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1년 동안 교통사고를 예방하기로 약속하면 10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 마일리지 포인트는 벌점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따라 사이트에 접속하고 신청하세요.
  • 홈페이지>신청 클릭>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로그인 필요

특별교통안전교육(한국도로교통관리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바로가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 대상: 벌점 40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반드시 안전운전 통합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1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교육 내용: 교육은 강의 3시간, 시청각 교육 1시간으로 총 4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벌점을 최대 20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비용 및 요구사항: 교육 비용은 24,000원입니다. 교육참석시 신분증 필요


간단한 벌점 조회 방법

본인의 벌점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청 콜센터 전화번호 182번으로 전화하시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친 후 벌점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인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와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 한 줄

지금도 누군가는 평화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