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육아휴직 | 공무원 휴직기간 질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빠의 달 육아휴직“에 관한 주제로 포스팅을 하려고 해요.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증가하면서, 휴직기간에 관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 공무원 휴직기간

최근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가사, 육아 돌봄에 대한 의식 변화가 가정을 넘어 기업과 공공기관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아빠의 달)는 2023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 개편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와 달리 부모 모두 3개월 동안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적용되지 않아 매우 아쉽습니다. 공무원의 아빠의 달 육아휴직보너스제는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공무원인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 아님

육아휴직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 한 가지는 첫 번째 휴직자(배우자)의 휴직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휴직자(배우자)가 최소 얼마만큼의 휴직 기간을 가져야만 ‘아빠의 달 육아휴직보너스제를 활용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휴직자(배우자)가 동일 자녀에 대해 최초로 육아휴직을 한 것이라면 첫 번째 육아휴직자(배우자)의 육아휴직 기간과는 무관하게 두 번째 휴직자는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은 첫 번째 휴직기간과 관련없이 지급 가능

두 관계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사혁신처 질의내용과 답변 내용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

인사혁신처에 올라온 질의와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내용

아빠의 달 육아휴직 수당의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100%(상한선 250만 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로 휴직을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 첫 번째 휴직 들어가는 사람이 갖춰야 할 휴직기간의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직기간 요건이 없다면 첫 번째 휴직한 사람이 한 달만 휴직 후 두 번째 휴직하는 사람이 3개월을 휴직하더라도 3개월 전부 육아휴직수당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 제2항 제1호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며,

최초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250만 원 상한, 복직합산금 15%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4~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150만 원 상한, 복직합산금 15% 제외)를 지급합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배우자(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한 후 국가공무원인 배우자가 동일 자녀에 대해 최초로 육아휴직을 한 것이라면,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무관하게 국가공무원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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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결론

인사혁신처도 “첫 번째 육아휴직자(배우자)가 동일 자녀에 대해 최초로 육아휴직을 한 것이라면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기간과는 무관하게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동일 자녀에 대한 두 번째 휴직자는 ‘첫 번째 휴직자(배우자)의 육아휴직기간’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빠의 달 육아휴직, 공무원 휴직기간 질의”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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