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요일 퇴사, 퇴사일 조정으로 주휴수당 받는 방법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일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마지막 수당까지 받으며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퇴사 주휴수당 발생 여부
퇴사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까지 실제로 근무한 경우,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토요일이 됩니다.
- 금요일 근무 → 퇴사일: 토요일 →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
이 경우, 금요일까지 일한 임금이 지급되고, 퇴직금도 마지막 근무일인 금요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토요일이 퇴사일이 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퇴사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 금요일 근무 → 퇴사일: 월요일 → 주휴수당: 발생함
이렇게 되면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에 따라 수당의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요일 퇴사 주휴수당 받는 방법
퇴사일(퇴직일)은 주휴수당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사직서 제출: 희망 퇴직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이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금요일까지 근무: 마지막 근무일인 금요일까지 성실하게 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퇴사일이 월요일로 조정되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토요일로 설정하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즉, 주말에 퇴사하게 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사일을 월요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사직서를 작성할 때는 퇴사일을 월요일로 명시하여 수당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실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계속 근로하고, 토요일 퇴직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실제 “고용 노동부민원마당에 올라온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의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므로, 수당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예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수당 미발생
-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 수당 발생
위 예시는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 변경 공문(2021. 8. 4.)에 실린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행정해석 변경 공문 내용
여기서 잠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 짧게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변경전) 1주간 근무 후 8일째 근무 예정인 경우, 수당 발생
- 변경후) 1주간 근무 후 8일째 근무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수당 발생
위에서 언급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방법”)은 아래 첨부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건 다운로드
주휴수당 계산법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일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기본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공식
아래 계산 방법을 잘 참고하시기 바래요.
-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에 일한 시간 ÷ 5) × 시급
- 최대 40시간: 이 계산에서는 1주에 일한 시간이 최대 4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주 5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예시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일일 근로시간에 따른 주급 및 주휴수당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일일 근로시간 8시간
- 1주일 급여: 40만원 (10,000원 × 40시간)
- 수당: 8만원 (40시간 ÷ 5 × 10,000원)
- 1주일 총급여: 48만원 (40만원 + 8만원)
2. 일일 근로시간 9시간
- 1주일 급여: 45만원 (10,000원 × 45시간)
- 수당: 8만원 (40시간 ÷ 5 × 10,000원)
- 잔업수당: 7만5천원 (5시간 × 1.5 × 10,000원)
- 1주일 총급여: 60.5만원 (45만원 + 8만원 + 7.5만원)
3. 일일 근로시간 10시간
- 1주일 급여: 50만원 (10,000원 × 50시간)
- 수당: 8만원 (40시간 ÷ 5 × 10,000원)
- 잔업수당: 15만원 (10시간 × 1.5 × 10,000원)
- 1주일 총급여: 73만원 (50만원 + 8만원 + 15만원)
계산 기준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상관없이 최대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서 8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아닌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잔업수당이 1.5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잔업수당은 시급 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법적 근로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에는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또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이용하여 퇴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금요일 퇴사, 퇴사일 조정만으로 주휴수당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으셨죠? 이 블로그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한 줄
지금도 누군가는 평화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