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에 남게 된 잔여 연가에 대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8시간 미만 잔여 시간 처리 방법“에 대한 주제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연말인데, 연가는 모두 사용하셨나요? 몇 시간 남았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방식 변경
2020년 10월 이전, 8시간 미만 남은 연가가 있는 경우,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의 연가보상비를 더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이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1시간 남겨도 1일을 연가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잔여 연가 보상 지급 방식 변경
하지만, 2020년 10월부터 8시간 미만으로 남은 시간은 연가 저축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개선은 좀 그렇나요? 여하튼 바뀌었습니다. 연가보상 대신 다음 해에 연가를 저축할 수 있도록 바뀐 것입니다.
덕분에 복무 담당자들 업무가 좀 늘어났습니다. 남은 연가 시간을 다음 해로 저축 처리를 하나하나 해줘야 해서 그렇습니다.
초과 사용 연가
반대로, 연가를 8시간 미만 초과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나, 초과한 시간만큼 다음연도 연가일수에서 차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8시간 미만 잔여 연가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시간 미만 잔여 시간 처리 방법

8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이 남았을 때와 초과되었을 때로 구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들을 참고해주세요.
8시간 미만 잔여 연가 처리 방법
예를 들어, 연말에 잔여 연가가 5일 4시간이 남아있다면, 5일 분에 대해서 연가를 보상 받을지 받을지 또는 연가를 저축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잔여시간 4시간은 다음 해 자동 저축됩니다. 복무 담당자가 일괄 처리를 해줍니다.
- 잔여시간은 자동 저축
8시간 미만 초과 사용분 처리 방법
5일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5일은 결근 처리를 하고 4시간은 다음 해 연가일수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간혹 사정이 생기거나 계산 착오로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 초과시간은 다음 해 차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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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다운로드
▶ 공무원 복무 업무 편람 다운로드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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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외출장 후 초과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병급 지급 가능 여부
마치며
오늘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8시간 미만 잔여 시간 처리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부족하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마무리 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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