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근무지내 교육훈련파견 여비 중 일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련 법규와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귀하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공무원 근무지내 교육훈련파견 | 일비 지급 기준 알아보기
원문 내용
질문
- 국가공무원 근무지내 교육훈련파견 여비 중 일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별표 1]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르면 근무지내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지급 기준이 합숙과 비합숙으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고, 일비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합숙의 경우에는 등록일(입교일)과 수료일은 전액 지급하고, 기타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비합숙의 경우에는 등록일(입교일)과 수료일은 합숙의 경우와 동일하나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일비의 5할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비의 지급 기준 금액은 25,000원입니다.
정리 요약
국가공무원 근무지내 교육훈련파견 여비 중 일비 지급 기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합숙 교육훈련 기준:
- 합숙 교육훈련은 등록일(입교일)과 수료일에 대해서는 전액 일비를 지급합니다. 이는 교육 훈련을 받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교육훈련 중의 기타일(합숙 이외의 일자)에 대해서는 일비를 받지 않습니다.
- 비합숙 교육훈련 기준:
- 비합숙 교육훈련 역시 등록일과 수료일에 대해서는 합숙 교육훈련과 동일하게 전액 일비를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경비가 포함됩니다.
- 그러나 비합숙 교육훈련 중의 기타일(비합숙 이외의 일자)에 대해서는 일비의 5할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교육훈련 중 숙박과 식사 등의 경비가 부분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중 발생하는 경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링크)
국가공무원 근무지내 교육훈련파견 여비 중 일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육훈련 중의 일비 지급 기준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규정을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중 발생하는 경비와 관련된 중요한 법규로, 교육훈련파견과 일비 지급에 대한 규칙과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온라인 민원 FAQ
결론
인사혁신처 온라인 민원 FAQ를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근무지내 교육훈련파견 여비 중 일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숙 교육훈련의 경우, 등록일(입교일)과 수료일에 대해서는 전액 일비를 받고, 기타일에는 일비를 받지 않습니다.
- 비합숙 교육훈련의 경우, 등록일과 수료일에 대해서는 전액 일비를 받고, 기타일에는 일비의 5할을 받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여러분들의 교육훈련 중 발생하는 경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문 출처
원문 내용은 인사혁신처의 온라인 민원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온라인 민원 FAQ
(국가공무원 근무지내 교육파견 여비 중 일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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